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규제자유특구, 지역 경제 활성화의 돌파구?! (feat. 지정 절차 A to Z)

안녕하세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 속에서, 오늘은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혁신 성장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 지정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첫 단추를 꿰매자!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첫걸음은 바로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입니다. 비수도권 시·도지사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지방자치단체장)가 신청을 위해 아래 내용을 담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 특구의 이름, 위치, 면적
  • 특구 지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 육성하려는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필요성과 육성 방안
  • 특구사업자 (규제특례 적용 대상)
  • 적용할 규제특례, 필요성, 적용 범위
  • 신속확인, 실증 특례, 임시허가 관련 사항, 필요성, 적용 범위
  • 규제특례 등의 공간적 적용 범위
  • 시·도 지방시대 계획과의 연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부동산 가격 안정 방안 (특구 및 인근 지역)
  • 기타 필요한 사항 (동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2. 주민 의견 청취: 소통이 핵심!

수립된 계획은 30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공고 6일 후부터 24일 이상 주민 열람을 보장해야 합니다 (규제자유특구법 제74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주민과 기업은 열람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타당한 의견은 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 최소 14일 전에 목적, 일시, 장소, 계획 개요 등을 공고해야 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3. 민간 제안: 아이디어를 내 손으로!

민간기업 등도 특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법 제73조). 지자체는 제안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명칭, 위치, 면적의 적절성, 지정 필요성, 사업 연관성, 부작용 및 갈등 발생 가능성,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지정 필요성이 인정되면 계획에 반영하고, 필요시 제안자와 협의하여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4. 지정 신청 및 반려: 최종 관문을 통과하자!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특구 지정을 신청합니다 (규제자유특구법 제72조제1항). 신청서에는 환경영향평가 서류, 특구계획, 의견청취 결과, 지형도면, 이전 확약서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11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할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시·도지사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법 제72조제2항, 제3항). 공동 신청 시에는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청 내용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12조제1항), 필요 서류 미제출, 보완 요구 불응, 절차 미이행, 협의 미완료 등의 경우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13조).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철저한 계획 수립과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성공적인 특구 운영을 기대해 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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