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규제자유특구: 변경하고 싶을 땐? 해제하고 싶을 땐? 🤔

안녕하세요! 오늘은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변경 및 해제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혁신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싶지만 규제 때문에 막막하셨던 분들, 특구 지정 후 변화된 상황에 맞춰 계획을 수정하고 싶으신 분들 주목해주세요!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처음 계획했던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규제자유특구도 마찬가지! 규제자유특구계획이나 지정 내용을 변경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변경 신청은 누가?

  • 규제자유특구가 위치한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합니다. (규제자유특구법 제72조제1항, 제81조제1항)

2.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 규제자유특구 지정(지정변경·지정해제) 신청서 (규제자유특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승인된 규제자유특구계획
  • 변경 사유서
  • 규제자유특구 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및 지적도 (필요한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 (규제자유특구법 제81조제1항, 시행규칙 제6조제1항)

3. 간단한 변경은 쉽고 빠르게!

다음과 같은 경미한 변경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시·도지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협의만으로 가능합니다. (규제자유특구법 제81조제2항 단서, 시행령 제52조제1항)

  •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 오타 수정 등 단순한 문구 수정
  •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특구 명칭 변경
  • 면적 10% 미만 변경
  • 특구계획의 목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계획 변경
  • 사업자의 성명 또는 주소 변경
  •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

4. 변경된 내용은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변경된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규제특례 등은 고시된 날부터 적용됩니다. (규제자유특구법 제81조제3항, 제4항)

규제자유특구 지정 해제 ❌

특구 지정 후, 목표를 달성했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으로 특구 지정을 해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 해제 신청은 언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도지사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법 제82조제1항, 시행령 제53조제1항,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17조제1항)

  • 특구 지정 목적 달성 불가능 예상
  • 심각한 부작용 발생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구 지정
  • 예상치 못한 사정 변경으로 공익상 해제 필요
  • 특구 지정 목적 달성
  • 운영 성과평가 결과 부진 (규제자유특구법 제83조제1항)
  • 개선조치 명령 불이행 (규제자유특구법 제83조제3항)

2. 해제 절차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제를 결정합니다. (규제자유특구법 제82조제2항) 해제가 결정되면 관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와 관련 기업 등에 통보합니다. (규제자유특구법 제82조제4항, 시행령 제53조제4항)

3. 해제 후 규제특례는?

원칙적으로 특구 지정 해제 시 적용되었던 규제특례는 중지됩니다. (규제자유특구법 제82조제5항) 하지만, 관련 사업 완료, 시설물 변경·철거의 어려움 등의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특례 적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법 제82조제5항 단서, 시행령 제53조제6항, 제52조제2항)

규제자유특구의 변경 및 해제 절차, 이제 잘 이해되셨나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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