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변경 및 해제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혁신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싶지만 규제 때문에 막막하셨던 분들, 특구 지정 후 변화된 상황에 맞춰 계획을 수정하고 싶으신 분들 주목해주세요!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처음 계획했던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규제자유특구도 마찬가지! 규제자유특구계획이나 지정 내용을 변경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변경 신청은 누가?
2.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3. 간단한 변경은 쉽고 빠르게!
다음과 같은 경미한 변경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시·도지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협의만으로 가능합니다. (규제자유특구법 제81조제2항 단서, 시행령 제52조제1항)
4. 변경된 내용은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변경된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규제특례 등은 고시된 날부터 적용됩니다. (규제자유특구법 제81조제3항, 제4항)
특구 지정 후, 목표를 달성했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으로 특구 지정을 해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 해제 신청은 언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도지사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법 제82조제1항, 시행령 제53조제1항,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17조제1항)
2. 해제 절차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제를 결정합니다. (규제자유특구법 제82조제2항) 해제가 결정되면 관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와 관련 기업 등에 통보합니다. (규제자유특구법 제82조제4항, 시행령 제53조제4항)
3. 해제 후 규제특례는?
원칙적으로 특구 지정 해제 시 적용되었던 규제특례는 중지됩니다. (규제자유특구법 제82조제5항) 하지만, 관련 사업 완료, 시설물 변경·철거의 어려움 등의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특례 적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법 제82조제5항 단서, 시행령 제53조제6항, 제52조제2항)
규제자유특구의 변경 및 해제 절차, 이제 잘 이해되셨나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생활법률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신청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검토(90일)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보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로 확정된다.
생활법률
지역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도권 외 지역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 또는 민간기업이 계획을 수립, 주민 의견 수렴 후 중기부에 신청하여 지정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규제자유특구 임시허가는 사업 변경 시 변경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를 통해 중기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하며, 거짓/부정한 취득, 안전 문제 발생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다.
생활법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는 사업 진행 중 변경 사유 발생 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거짓/부정한 취득, 법규 위반, 공익 저해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다.
생활법률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신청은 비수도권 시·도지사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하며, 관계부처 검토,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대 4년(연장 가능)의 실증특례를 부여받는 절차입니다.
생활법률
규제 샌드박스 특례 위반 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특례 취득 시 징역형까지 포함, 취소, 시정명령, 과태료 등 엄중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