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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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어떻게 신청하나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개발했지만, 규제 때문에 사업화가 어려우신가요?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테스트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증특례 신청 절차와 중요 고려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실증특례란 무엇인가요?

쉽게 말해, 규제 때문에 막혀있던 신기술이나 서비스를 제한된 지역과 기간 내에서 테스트해볼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을 확인하고, 관련 규제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실증특례 신청 절차

실증특례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 시·도지사 검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2항): 먼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실증특례 신청 내용을 제출합니다. 시·도지사는 실증특례 부여 필요성을 검토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검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3항, 시행령 제57조제3항, 제4항, 제5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내용이 법령에 맞지 않거나, 자료 미제출, 허위 작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예: 신기술과 관련된 부처)에도 신청 내용을 통보하고, 관계 기관은 30일 이내(자료 보완 요청 시 최대 90일 + 30일 연장 가능)에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

(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4항, 제5항, 시행령 제57조제6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위원회는 혁신성, 이용자 편익,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합니다. 필요시 지역, 기간, 규모 등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관계 행정기관 및 시·도지사는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6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증특례 신청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3. 실증특례 유효기간 및 연장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9항, 시행령 제57조제9항, 제10항,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제3항, 별지 제5호서식, 제6호서식):

실증특례 유효기간은 최대 4년이며, 법령 정비 지연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실증이 지연된 경우 2년 연장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시·도지사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 시 결과보고서, 연장 사유서, 책임보험 관련 서류, 실증특례확인서 사본, 연장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실증특례 신청 시 고려 사항

  • 명확한 법령 근거: 실증특례는 기존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관련 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안전성 확보: 실증특례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대책 마련이 중요합니다.
  • 이용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충분한 자료 준비: 신청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야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고 싶다면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꼼꼼한 준비와 함께라면 규제의 벽을 넘어 성공적인 사업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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