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개발했지만, 규제 때문에 사업화가 어려우신가요?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테스트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증특례 신청 절차와 중요 고려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실증특례란 무엇인가요?
쉽게 말해, 규제 때문에 막혀있던 신기술이나 서비스를 제한된 지역과 기간 내에서 테스트해볼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을 확인하고, 관련 규제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실증특례 신청 절차
실증특례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 시·도지사 검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2항): 먼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실증특례 신청 내용을 제출합니다. 시·도지사는 실증특례 부여 필요성을 검토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검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3항, 시행령 제57조제3항, 제4항, 제5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내용이 법령에 맞지 않거나, 자료 미제출, 허위 작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예: 신기술과 관련된 부처)에도 신청 내용을 통보하고, 관계 기관은 30일 이내(자료 보완 요청 시 최대 90일 + 30일 연장 가능)에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
(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4항, 제5항, 시행령 제57조제6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위원회는 혁신성, 이용자 편익,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합니다. 필요시 지역, 기간, 규모 등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관계 행정기관 및 시·도지사는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6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증특례 신청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3. 실증특례 유효기간 및 연장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9항, 시행령 제57조제9항, 제10항,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제3항, 별지 제5호서식, 제6호서식):
실증특례 유효기간은 최대 4년이며, 법령 정비 지연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실증이 지연된 경우 2년 연장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시·도지사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 시 결과보고서, 연장 사유서, 책임보험 관련 서류, 실증특례확인서 사본, 연장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실증특례 신청 시 고려 사항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고 싶다면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꼼꼼한 준비와 함께라면 규제의 벽을 넘어 성공적인 사업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법률
낡은 규제로 시험 어려운 혁신 IT 기술을 위해 최대 4년간 규제 없이 실증할 수 있는 실증규제특례 제도를 신청, 심사, 지정, 연장, 제재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생활법률
규제자유특구법에 따른 실증특례 제도는 비수도권 지역 기업이 혁신적인 기술/서비스를 개발할 때 기존 법규 적용을 일부 면제받아 자유롭게 실험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생활법률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서비스 출시 전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시험 운영을 허용하는 제도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최대 2년(연장 가능) 동안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신청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검토(90일)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보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로 확정된다.
생활법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는 사업 진행 중 변경 사유 발생 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거짓/부정한 취득, 법규 위반, 공익 저해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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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도권 외 지역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 또는 민간기업이 계획을 수립, 주민 의견 수렴 후 중기부에 신청하여 지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