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 새로 생긴 가게 간판에 "○○ 전자 대리점"이라고 써 붙어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그 가게가 ○○ 전자 제품을 공식적으로 판매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단순히 "대리점"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진짜 대리점(정확히는 상법상 대리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제조회사 A는 B라는 가게와 총판 계약을 맺고, B를 A 제품의 "전문 취급점 및 전국 총판"으로 소개하는 광고를 신문에 한 번 게재했습니다. 이것만으로 B를 상법상 대리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
상법 제87조는 대리상을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라고 정의합니다. 즉,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상인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해야 대리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8354 판결)에 따르면, 실제로는 특약점이나 위탁판매업처럼 운영되더라도 흔히 "대리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대리점'이라는 간판을 달았다고 해서 상법상의 대리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회사가 제3자에게 "우리 회사 제품을 대신 팔 수 있는 권한(대리권)을 B에게 주었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알린 것이 아니라면, B를 대리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위 사례에서 제조회사 A가 신문 광고에 B를 "전문 취급점 및 전국 총판"이라고 소개한 것만으로는, B에게 제품 판매에 대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B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지, A와 어떤 계약 관계를 맺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B가 대리상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리점"이라는 명칭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즉, "대리점"이라는 간판만 보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법률관계를 꼼꼼히 따져봐야 진짜 대리점인지 알 수 있습니다. 😉
민사판례
단순히 '대리점'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모두 상법상 대리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따져봐야 대리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법상 대리상이 아니더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리상과 유사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단순히 신문에 상표를 광고한 것만으로는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실제 상품이 유통되거나 유통 예정이어야 상표 사용으로 인정된다.
민사판례
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대리행위를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더라도, 제출된 자료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리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판단이 상대방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특허판례
해외 브랜드의 국내 대리점이 브랜드와 유사한 상표를 자기 명의로 등록한 경우, 상표법 위반으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리점 계약 명의자와 상표등록 명의자가 다르더라도, 상표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판단되면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단순히 상표 등록 취소를 피하기 위해 실제 상품 판매나 유통 없이 명목상으로 광고만 한 경우,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가전제품 회사와 대리점 간 할부판매 계약에서, 대리점이 고객에게서 받을 할부금에서 회사가 금융비용, 수수료 등을 공제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는 정확한 비용 내역을 밝혀야 하고, 남은 금액은 대리점에 돌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