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상표등록 후에도 상표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경우에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광고와 상표 사용의 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표 사용이란 무엇일까요?
예전 상표법(1990년 1월 13일 개정 전 법률)에서는 상표 사용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상품이나 포장에 직접 상표를 붙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광고에 상표를 넣어서 알리는 것입니다. 즉, TV 광고나 신문 광고에 상표를 노출하는 것도 상표 사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광고를 했다고 무조건 상표를 사용한 걸로 인정될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판례에서 중요한 것은, 광고를 통해 상표를 알렸더라도, 1) 광고가 지정상품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2)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실제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예정이어야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판례 살펴보기
이번 사건에서는 등록상표가 새겨진 컴퓨터와 전자오락기구(지정상품)를 '오인, 혼동하여 현혹 없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신문 광고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광고만으로는 상표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광고 문구가 지정상품을 홍보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당시 그 상품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계획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광고는 했지만, 지정상품과의 관련성이 부족하고 실제 유통 여부도 불분명했기에 상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대법원 1990.7.10. 선고 89후1240,1257 판결 참조)
핵심 정리
상표를 등록했다면 안심하지 말고, 지정상품과 연관성이 명확한 광고를 통해 상표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상품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예정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참고 법조항: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
특허판례
상표는 상품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며, 단순히 거래명세표나 간판에 표시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표 사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가 실제로 상품을 구별하는 기능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허판례
단순히 상표 등록 취소를 피하기 위해 실제 상품 판매나 유통 없이 명목상으로 광고만 한 경우,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특허판례
상표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주는 것(통상사용권 설정)만으로는 상표권자가 직접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판례
상품 카탈로그에 여러 상표를 나열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도, 해당 상표를 지정 상품에 정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허판례
상품 자체가 아닌, 그 상품을 담는 쇼핑백에 다른 상표와 함께 인쇄된 상표도 상표 사용으로 인정된다는 판결.
특허판례
상품 카탈로그 뒤표지에 여러 상표가 단순히 나열되어 있는 경우, 해당 상표가 카탈로그에 소개된 상품과 명확하게 연결되지 않으면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