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2.14

민사판례

대리점, 그냥 이름만 같다고 다 대리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리점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무조건 상법상 대리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흔히 '대리점'이라고 하면 당연히 대리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리점 계약 = 대리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대리점계약'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상법상 대리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87조) 계약서의 명칭보다는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즉, 계약 당사자들이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진짜 대리상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93650 판결)에서 원고는 피고와 '메가대리점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름만 보면 대리상처럼 보이죠? 하지만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품을 구매해서 자신의 이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했습니다. 즉, 제품을 '위탁'받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서' 파는 구조였던 거죠. 대법원은 이러한 계약 내용을 근거로 원고를 상법상 대리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로, 단순히 경제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해서 대리상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26593 판결).

대리상 보상청구권,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대리상은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자신이 기존에 쌓아온 고객 덕분에 본인(제조업체 등)이 계속 이익을 얻는 경우 본인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상법 제92조의2 제1항). 그렇다면 대리상이 아닌 사람도 이러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 판례에서, 대리상이 아니더라도 ① 사실상 대리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② 고객관계를 본인에게 이전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며, ③ 대리상과 마찬가지로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리상 보상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원고는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리상 보상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판매조직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웠고, 고객 정보를 피고에게 이전할 의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 '대리점계약'이라는 명칭만으로는 대리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따져봐야 합니다.
  • 대리상이 아닌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대리상 보상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지만,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대리점과 대리상의 차이, 그리고 대리상 보상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약서의 제목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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