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6.30

특허판례

상표권, 광고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상표를 등록만 해놓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심판에 걸려 상표권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단순히 광고만 했다가 상표권을 잃을 뻔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진짜 사용 vs. 가짜 사용

상표법 제73조는 상표권자가 상표등록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표를 등록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상표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뜻이죠. 이는 등록상표의 사용을 장려하고,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상표는 정리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표 사용'이라고 하면 보통 제품에 상표를 붙여서 판매하는 것을 떠올리실 텐데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카탈로그, 팜플렛, 광고 등을 통해서도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짜 사용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상표등록 취소를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광고만 하는 것은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을 여러 판례를 통해 밝혀왔습니다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후1240, 1257 판결,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후209 판결).

실제 사례: 벼룩시장 광고만으로는 부족했던 이유

실제로 한 회사(A)가 탁구대와 야구 배트에 대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를 당했습니다. A 회사는 심판 청구일 전에 생활정보지 '벼룩시장'에 5회에 걸쳐 광고를 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며 상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회사는 다른 상표에 대한 불사용 취소심판이 청구되자 급하게 이 상표에 대한 광고를 냈고, 광고 당시 제품을 판매했다는 증거도 불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A 회사는 회사 운영과 관련된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고, 심지어 휴면회사 상태였다가 심판 청구 이후에야 회사를 다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A 회사의 광고는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상표등록 취소를 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상표권 유지를 위한 팁

상표권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꾸준히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 판매, 제품 홍보 자료, 거래 내역 등 상표 사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잘 관리해 두세요. 단순히 형식적인 광고만으로는 상표권을 지킬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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