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금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한 사업자의 이야기를 통해 무자료 거래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포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금을 매입하여 판매했습니다. 판매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자료상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구입했고,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며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업자는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따르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즉, 무자료 거래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업자처럼 무자료 거래 후 자료상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마치 정상적인 거래처럼 꾸며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만드는 적극적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도1301 판결)를 참조하여 판결이 내려졌으며, 단순히 공급자 명의만 다른 명의위장거래가 아니라는 점,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점, 조세포탈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무자료 거래 후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포탈은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정당한 세금 납부를 통해 건전한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실제 거래 없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줄인 경우, 단순히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사용한 것만으로는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고, 국가의 조세 수입이 줄어들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여러 장 사용한 경우, 각각의 세금계산서마다 별도의 죄가 성립한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형사판례
금 거래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일부러 발행하지 않고 매출 신고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실제 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이를 이용해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으면 처벌받는다. 특히 부정환급의 경우, 나중에 수정신고나 환급액 반납을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 할인을 반영한 허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줄였다면 조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세금 부과가 잘못되었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세금을 포탈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무죄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인정되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자료상 등 실제 물건을 공급하지 않은 사업자의 이름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특히,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세금계산서의 다른 내용(공급가액, 날짜 등)이 사실과 일치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