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장부를 조작하거나 아예 없애버리는 등의 행위, 과연 괜찮을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및 전매 사업을 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얻었지만, 세금을 내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매입과 매출 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아예 만들지도 않았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하거나 받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법인세 신고도 하지 않았죠.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세금 신고를 안 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세금을 숨기려 한 '부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신고를 안 했더라도 장부 조작이나 은닉과 같은 행위가 더해지면 '조세 포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현행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6항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참고 판례: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3605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그렇다면 이렇게 장부도 없이 세금을 포탈했을 때, 세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했습니다. 장부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 법에서는 '추계' (짐작하여 계산)하여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러 추계 방법 중 기준경비율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률: 구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2항. 참고 판례: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527 판결)
피고인은 이러한 기준경비율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부가 없을 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사건에서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거나 숨기는 등의 부정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은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세금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고의로 장부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금을 숨기려는 행위가 있다면 조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대부업자가 고의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세금 신고를 누락한 경우, 단순한 신고 누락이 아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 포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어음 할인 매매업자가 세법상 장부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사업자 등록 및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 없이 단기금융업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은 세법 위반 부분은 무죄, 무인가 단기금융업 부분은 법률 해석상 위법으로 파기 환송하였다.
형사판례
금 거래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일부러 발행하지 않고 매출 신고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한 판결로, 포탈 세액 추정 계산의 요건, 조세 포탈에 해당하는 부정 행위의 범위, 그리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종합소득세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룹니다.
세무판례
사업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졌을 때, 세무서가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없어진 경우와 천재지변 등으로 없어진 경우,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