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금을 맡겼다가 돌려받지 못한 사례를 통해 횡령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금은방 주인(피고인)이 고객(피해자)에게 "금을 맡기면 시세차익을 통해 매달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금이나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약속도 했죠. 피해자는 이 말을 믿고 금을 맡겼지만, 금은방 주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맡겨진 금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해버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금은방 주인의 행위를 횡령죄로 판단했습니다.
횡령죄란 무엇일까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쉽게 말해, 남의 물건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그 물건을 마음대로 써버리면 횡령죄가 되는 거죠.
이 사건에서 왜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이 사건은 위탁매매 형태입니다. 위탁매매란 물건의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팔아달라고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물건의 소유권은 여전히 원래 주인에게 있습니다. 판매된 후 받은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은 금은방 주인이 금을 사고팔 권한을 받았을 뿐, 금의 소유권까지 가진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813 판결). 따라서 금은방 주인이 맡겨진 금이나 판매 대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1887 판결)
핵심 정리
결론
금이나 다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는 상대방의 말만 믿고 덜컥 맡기기보다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맡긴 재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부동산 매매를 위임받고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자기 맘대로 쓰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훔친 돈을 은행에 넣었다가 찾더라도 여전히 장물이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에게 돈 받는 일을 위임받은 사람이 받은 돈을 자기가 그 사람에게 빌려준 돈과 상계해서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될 수 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팔아주기로 하고 대금을 받았는데, 그 돈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썼다면 횡령죄가 된다.
형사판례
타인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비록 본인 명의로 대출받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특정 목적을 위해 돈을 받았더라도, 그 돈이 채무 변제 목적으로 전달되었다면 받은 사람 마음대로 써도 횡령죄가 아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돈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 그 돈을 자신의 명의로 은행에 예치했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인출해서 쓰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