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3.28

형사판례

금 맡겼다가 돌려받지 못하면? 횡령죄?!

오늘은 금을 맡겼다가 돌려받지 못한 사례를 통해 횡령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금은방 주인(피고인)이 고객(피해자)에게 "금을 맡기면 시세차익을 통해 매달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금이나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약속도 했죠. 피해자는 이 말을 믿고 금을 맡겼지만, 금은방 주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맡겨진 금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해버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금은방 주인의 행위를 횡령죄로 판단했습니다.

횡령죄란 무엇일까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쉽게 말해, 남의 물건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그 물건을 마음대로 써버리면 횡령죄가 되는 거죠.

이 사건에서 왜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이 사건은 위탁매매 형태입니다. 위탁매매란 물건의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팔아달라고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물건의 소유권은 여전히 원래 주인에게 있습니다. 판매된 후 받은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은 금은방 주인이 금을 사고팔 권한을 받았을 뿐, 금의 소유권까지 가진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813 판결). 따라서 금은방 주인이 맡겨진 금이나 판매 대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1887 판결)

핵심 정리

  • 위탁매매에서 물건이나 판매대금은 원래 주인의 소유입니다.
  • 위탁받은 사람이 이를 마음대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됩니다.

결론

금이나 다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는 상대방의 말만 믿고 덜컥 맡기기보다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맡긴 재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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