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처럼 돈이 오가는 일을 누군가에게 맡겼는데, 그 사람이 돈을 제멋대로 써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돈을 맡긴 사람의 소유권과 횡령죄, 그리고 장물취득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B에게 부동산을 팔아달라고 부탁하며, 매매계약금 5억 원을 받아오도록 위임했습니다. B는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B는 이 돈을 A에게 주지 않고, A에게 진 빚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심지어 일부는 D에게 주기까지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의 행위를 횡령죄로, D의 행위를 장물취득죄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임받은 돈의 소유권: 누군가에게 돈이 관련된 일을 맡기면, 그 일을 통해 받은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돈을 맡긴 사람의 소유입니다. 돈을 받아 처리하는 사람은 단지 그 돈을 맡긴 사람을 위해 보관하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923 판결 등)
횡령죄 성립: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함부로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쓰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횡령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돌려주지 않는 데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횡령죄가 됩니다.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824 판결 등)
B는 A에게 빚을 갚기 위해 돈을 썼다고 주장했지만, A와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A는 B에게 받은 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B가 돈을 돌려주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었고, B의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장물취득죄 성립: D는 B가 횡령한 돈의 일부를 받았습니다. D는 B가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장물취득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62조 제1항) 특히, 횡령된 돈을 은행에 넣었다가 찾더라도 그 돈은 여전히 장물입니다. 돈은 형태가 바뀌더라도 금액이 같으면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도2579 판결)
결론
타인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은 위탁받은 목적에 맞게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신의 빚을 갚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횡령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받는 것도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돈과 관련된 일을 위임받았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처리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특정 목적을 위해 돈을 받았더라도, 그 돈이 채무 변제 목적으로 전달되었다면 받은 사람 마음대로 써도 횡령죄가 아니다.
형사판례
타인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비록 본인 명의로 대출받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돈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 그 돈을 자신의 명의로 은행에 예치했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인출해서 쓰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에게 특정한 목적으로 돈을 맡았는데, 그 돈을 맡긴 사람에게 진 빚을 갚는 데 썼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맡긴 사람에게 빚이 있더라도 마음대로 돈을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다.
형사판례
금은방 주인이 투자 목적으로 맡겨진 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에게 돈 받는 일을 위임받은 사람이 받은 돈을 자기가 그 사람에게 빌려준 돈과 상계해서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