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2.12

일반행정판례

금고 경영진 교체? 누가 소송 걸 수 있을까?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아니 1997년에 있었던 법정 다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인공은 조흥상호신용금고(이하 금고)와 재정경제원 장관입니다. 금고가 경영난에 빠지자 재정경제원 장관이 금고의 경영진을 교체하고 새로운 관리인을 파견했는데, 이에 불복한 금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금고의 기존 대표이사? 아니면 정부가 새로 임명한 관리인? 아니면 다른 누군가?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기존 대표이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재정경제원 장관의 명령으로 대표이사의 직무가 정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5) 마치 해고된 사장이 회사를 대표해서 소송을 걸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2. 정부가 임명한 관리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관리인은 예금주 등 제3자의 이익, 즉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명된 것이지 금고 자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관리인의 역할은 금고의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지 정부의 명령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2, 제23조의3) 마치 파산관재인이 회사를 위해 소송을 거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3. 그럼 누가 소송을 걸 수 있을까?: 법원은 금고의 주주나 임원 등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0조, 제58조) 마치 미성년자의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금고를 위해 특별히 선임된 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 1997년 판결(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2563 판결)이며,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559 판결,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1348 판결 등의 판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5,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12조, 민사소송법 제58조, 제60조 등 관련 법 조항도 함께 살펴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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