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2.12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사라진다고? 주주도 소송 걸 수 있을까?

회사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 주주로서 나의 권리는 어디까지일까요? 오늘은 회사의 존폐를 좌우하는 행정처분에 대해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여러 상호신용금고의 주주였습니다. 그런데 재정경제원 장관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A씨가 주주로 있는 금고들의 계약 전부를 다른 금고로 이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으로 A씨가 주주로 있던 금고들은 사실상 해산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A씨는 이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A씨처럼 회사의 주주가 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주주는 회사와 별개의 인격이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 즉 '원고적격'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A씨의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씨가 단순히 주주일 뿐,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즉, A씨에게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법인의 주주나 임원은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간접적인 이해관계만 가질 뿐이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대법원 1971. 3. 23. 선고 70누164 판결, 1971. 12. 28. 선고 71누109 판결, 1995. 12. 5. 선고 95누14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행정처분이 회사의 존속 자체를 좌우하는 경우에는 주주도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게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가 없어지면 주주로서의 권리도 사라지기 때문에 주주도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62. 7. 19. 선고 62누4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재정경제원 장관의 계약이전결정으로 A씨가 주주로 있는 금고들이 구 상호신용금고법 (1995. 12. 29. 법률 제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3조의9 규정에 따라 계약 전부를 이전하고, 동시에 같은 법 제21조 제3호에 따라 해산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처럼 회사의 존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대해서는 주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례는 회사의 존속 자체를 좌우하는 행정처분에 대해 주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회사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문제라면, 주주로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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