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누10284
선고일자:
199712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재정경제원 장관의 업무·재산관리명령처분에 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특별대리인)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2. 29. 법률 제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5 등의 내용 및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재정경제원 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 권한의 전부가 정지된 기존의 대표이사가 피관리금고를 대표하여 재정경제원 장관을 상대로 업무·재산관리명령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은 물론, 재정경제원 장관에 의하여 공익(예금주 등 제3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선임된 관리인도 피관리금고 자체의 이익 보호를 위한 업무임과 동시에 피관리금고의 통상의 업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이어서 그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 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피관리금고의 주주나 임원 등 이해관계인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0조,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여 위와 같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2. 29. 법률 제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5,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12조, 민사소송법 제58조, 제60조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559 판결(공1988, 1403),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1348 판결(공1996상, 372)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외 3인) 【원고보조참가인,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재정경제원 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 【피고보조참가인】 신용관리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5. 15. 선고 96구36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95. 12. 6. 원고에게 경영 및 재산상태의 불건전을 이유로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2. 29. 법률 제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업무 및 재산관리명령을 함과 동시에 법 제23조의3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업무·재산관리명령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이 사건 업무·재산관리명령과 법 제23조의5 본문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전부 정지된 원고의 기존 대표이사가 아니라 피고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이라고 판시하고, 원고의 기존 대표이사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고 명의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살피건대, 법 제23조의2은 재정경제원 장관으로 하여금 공익보호를 위하여 경영 및 재산상태가 불건전한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관리인에 의한 업무·재산관리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법 제23조의5 본문은 이와 같은 업무·재산관리명령이 있는 때에 피관리금고의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하며, 법 제23조의3은 재정경제원 장관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에게 피관리금고의 업무집행 및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들의 내용 및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재정경제원 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 권한의 전부가 정지된 기존의 대표이사가 피관리금고를 대표하여 재정경제원 장관을 상대로 업무·재산관리명령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은 물론, 재정경제원 장관에 의하여 공익(예금주 등 제3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선임된 관리인도 피관리금고 자체의 이익 보호를 위한 업무임과 동시에 피관리금고의 통상의 업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이어서 그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 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피관리금고의 주주나 임원 등 이해관계인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0조,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여 위와 같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함에 있어서, 관리인이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업무·재산관리명령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그와 같은 소송제기의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대표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일반행정판례
부실 경영으로 정부의 업무·재산관리명령을 받은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 이사, 그리고 주주는 해당 명령에 대한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없다.
일반행정판례
부실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정부의 관리명령 이후, 관리인이 소속 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재산실사를 진행하고 계약이전 협의를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은 관리인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의 존립 자체를 좌우하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주주도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있다.
민사판례
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가 대출 한도를 초과하고 담보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대출을 실행하여 금고에 손해를 입힌 경우, 대표이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모든 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상호신용금고 임원이 잘못된 업무처리로 금고에 손해를 입히고, 그로 인해 예금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원은 금고와 예금주 모두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임원이 금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먼저 했더라도 예금주에 대한 책임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법원이 상황에 따라 책임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옛 상호신용금고(현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부실 경영으로 금고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 범위 내에서 예금 등 채무에 대해 연대 변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