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2.12

일반행정판례

금고 경영진, 정부 조치에 반발했지만… 소송 자격 없어 패소

어려움에 빠진 금고를 정부가 관리하기 시작했는데, 금고 경영진이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법원은 금고 경영진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조차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발단

조흥상호신용금고(이하 '조흥금고')가 경영 악화로 위기에 처하자, 정부(당시 재정경제원 장관)는 금고의 업무와 재산을 관리하는 명령(업무·재산관리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조흥금고는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그러자 조흥금고의 대표이사, 이사 겸 주주, 그리고 과점주주는 행정심판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흥금고 경영진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즉,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여 심리할 필요도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이사의 소송 자격 없음: 정부의 업무·재산관리명령이 내려지면, 금고 대표이사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2, 제23조의5). 따라서 대표이사는 더 이상 금고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습니다.

  2. 이사 겸 주주, 과점주주의 소송 자격 없음: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그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그러나 단순히 간접적이고 경제적인 손해를 입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사 겸 주주와 과점주주는 금고의 경영 악화로 손해를 입을 수는 있지만, 업무·재산관리명령으로 인한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그들의 손해는 간접적인 경제적 손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정부의 금고 업무·재산관리명령으로 직무가 정지된 금고 대표이사는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습니다.
  •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 제기할 수 있으며, 간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4247 판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누4602 판결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028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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