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움에 빠진 금고를 정부가 관리하기 시작했는데, 금고 경영진이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법원은 금고 경영진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조차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발단
조흥상호신용금고(이하 '조흥금고')가 경영 악화로 위기에 처하자, 정부(당시 재정경제원 장관)는 금고의 업무와 재산을 관리하는 명령(업무·재산관리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조흥금고는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그러자 조흥금고의 대표이사, 이사 겸 주주, 그리고 과점주주는 행정심판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흥금고 경영진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즉,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여 심리할 필요도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이사의 소송 자격 없음: 정부의 업무·재산관리명령이 내려지면, 금고 대표이사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2, 제23조의5). 따라서 대표이사는 더 이상 금고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사 겸 주주, 과점주주의 소송 자격 없음: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그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그러나 단순히 간접적이고 경제적인 손해를 입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사 겸 주주와 과점주주는 금고의 경영 악화로 손해를 입을 수는 있지만, 업무·재산관리명령으로 인한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그들의 손해는 간접적인 경제적 손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참고 판례
일반행정판례
경영이 어려워진 상호신용금고에 대해 정부가 관리 명령을 내렸을 때, 금고의 기존 대표이사나 정부가 선임한 관리인은 그 명령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금고의 주주나 임원 등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의 존립 자체를 좌우하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주주도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있다.
일반행정판례
부실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정부의 관리명령 이후, 관리인이 소속 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재산실사를 진행하고 계약이전 협의를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은 관리인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가 대출 한도를 초과하고 담보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대출을 실행하여 금고에 손해를 입힌 경우, 대표이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모든 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부실은행 정리 과정에서 정부가 내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대해 은행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주주들에게 소송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고 난 *후*에 그 회사 주식을 산 사람은 그 행정처분에 대해 직접적으로 소송을 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