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5.13

일반행정판례

회사에 대한 행정처분, 주식 산 후에 소송 걸 수 있을까?

회사가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주주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특히, 행정처분 이후에 주식을 산 경우에는 어떨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라는 회사가 서울시 강북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B씨는 A회사의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B씨는 A회사가 받은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B씨처럼 행정처분 이후에 주식을 산 주주도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자격이 있을까요? 즉, 원고적격이 인정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씨에게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그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그러나 법인의 주주는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만 가질 뿐,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원고적격이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인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고, 해산·청산 절차가 예정되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도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B씨가 행정처분 이후에 주식을 취득했기 때문에, 처분 당시에는 주주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B씨는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단지 간접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결론

회사에 대한 행정처분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주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처분 이후 주식을 매입한 주주의 소송 제기 자격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230 판결,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두5313 판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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