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임원의 경영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법을 어기면서까지 보호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회사 자금으로 몰래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인 임원의 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한종합금융(이하 '대한종금')은 재정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제3자인 동남산업과 해표푸드서비스를 이용해 자기 회사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대한종금은 해표푸드서비스에 돈을 빌려주고, 동남산업은 그 돈으로 대한종금의 신주를 인수했습니다. 만약 대한종금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동남산업이 인수한 주식은 대한종금 소유가 되고 대출금은 갚은 것으로 처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대한종금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약정대로 처리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기관 임원의 경영 판단은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법을 어긴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제3자 이름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사는 것이 법에서 금지하는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할까요?
임원의 위법 행위와 회사의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도 임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금융기관 임원의 경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등 참조)
제3자 명의로 주식을 취득했더라도, 회사 돈으로 사들이고 그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회사에 귀속된다면, 이는 상법 제341조, 제625조 제2호, 제622조에서 금지하는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합니다. 대한종금의 경우, 위 규정뿐만 아니라 '구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종합금융회사 감독규정 제23조 제1항도 위반했습니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참조)
임원의 위법 행위와 회사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820 판결 참조) 대한종금의 경우,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된 250억 원은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주식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3억 원의 비용은 임원의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로 보아야 합니다.
결론
이 판결은 금융기관 임원의 경영 판단은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3자를 이용한 자기주식 취득도 법망을 피해갈 수 없으며, 임원의 위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참고 조문: 상법 제341조, 제399조, 제414조, 제622조, 제625조 제2호, 구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민사판례
종합금융회사 임원들이 법과 규정을 어기고 부당하게 대출을 실행하고, 편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법을 어긴 행위에 대해서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적용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법으로 금지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며, 회사는 매수인에게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경우, 매수인이 실제로 주주 권리를 행사하여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회사에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
형사판례
어려움을 겪는 회사(乙)를 인수한 회사(甲)가 乙 회사에 대한 기존 투자 계획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했는데, 그 주식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높았다는 이유만으로 甲 회사 경영진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경영 판단에 대한 배임죄 적용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단순히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다른 회사(자회사)를 통해 자기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단순히 자회사 설립 및 자금 지원만으로는 자기주식 취득 금지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자회사의 주식 취득에 따른 손익이 모회사에 귀속되어야 위반으로 인정된다.
상담사례
자산관리회사 대표가 고객 자산으로 고가의 주식 매입 계약을 체결해 회사에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한 경우,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배임죄 성립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상법 제341조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하는데, 단순 자금 지원이 아닌 회사가 주식 투자 손익을 공유하는 명확한 약속이 있어야 자기주식 취득 위반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