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자산관리회사 대표의 황당 주식 매입, 배임일까?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자산관리회사에 돈을 맡겼는데, 대표가 그 돈으로 말도 안 되는 투자를 했다면 어떨까요? 믿었던 회사 대표의 황당한 행동에 배신감은 물론이고 금전적인 손해까지 걱정될 것입니다. 오늘은 자산관리회사 대표의 터무니없는 주식 매입과 관련하여 배임죄 성립 여부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 자산관리회사의 대표이사 B는 고객들의 자산을 관리하던 중, 고객 돈으로 C라는 사람의 주식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 회사는 B를 배임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B는 "아직 계약만 했을 뿐이고, A 회사는 단순히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할 뿐 실질적인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A 회사는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해설:

대법원은 회사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 회사 대표이사가 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그로 인해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 등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면, 회사에 손해를 가하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도8870 판결). 즉,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만으로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B는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A 회사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B의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며, A 회사는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록 당장 눈에 보이는 손해가 없더라도,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위험까지 고려하여 배임죄를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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