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우리 회사 주식을 우리가 다시 사는 것, 괜찮을까?

회사가 성장하면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여러가지 이유로 진행될 수 있는데, 주가 안정화를 위해서이기도 하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는 행위는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칫하면 회사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주가를 조작하는 데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법 제341조에서는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자사주 취득이 문제가 될까요? 오늘은 자회사를 통해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회사의 이사들이 B회사를 설립하고, A회사의 최대주주로부터 B회사 명의로 A회사 주식을 인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회사는 B회사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B회사가 주식 인수 대금을 대출받을 때 대출 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등 금융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런 경우 A회사가 상법 제341조에서 금지하는 자기주식 취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23610 판결 참조)

대법원은 상법 제341조에서 금지하는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1. 주식 취득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일 것
  2. 주식 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될 것

즉, 단순히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기주식 취득 금지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회사가 취득한 주식의 자금 출처가 모회사이고, 그 주식 취득으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이 모회사에게 귀속되어야 비로소 자기주식 취득 금지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B회사의 주식 인수 자금이 A회사에서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주식 인수에 따른 손익이 A회사에 귀속된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자기주식 취득 금지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회사를 통한 주식 취득이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금 흐름과 손익 귀속 관계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만약 자회사가 단순한 명의만 빌려주고 실질적으로는 모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상법 제341조 위반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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