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4.28

민사판례

자회사를 통한 주식 취득, 자기주식 취득 금지 위반일까?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식 취득은 회사의 자본금을 감소시켜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주주들의 이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자기주식 취득 금지, 그 핵심은 '자기 계산'과 '손익 귀속'

상법 제341조는 회사가 자기 계산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자기 계산'입니다. 단순히 제3자 명의로 주식을 취득했다고 해서 모두 자기주식 취득 금지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제3자 명의의 주식 취득이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09 판결).

  1. 주식 취득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일 것
  2. 주식 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될 것

즉, 회사가 자금을 대주고, 그 주식의 가치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회사가 떠안는 경우에만 자기주식 취득 금지 위반이 됩니다.

사례 분석: 자회사를 통한 주식 취득, 자기주식 취득 금지 위반 아니다

이번 판례에서 A회사의 이사들은 B회사를 설립하고, A회사의 최대주주로부터 B회사 명의로 A회사 주식을 인수했습니다. A회사는 B회사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B회사의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는 등 금융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A회사의 중요한 영업부문과 재산이 B회사로 이전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B회사의 주식 취득이 A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B회사가 A회사의 지원으로 주식 취득 자금을 마련한 것은 사실이지만, B회사의 주식 취득에 따른 손익이 A회사에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회사는 법률상 별개의 회사이고, 손익 귀속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론: 자회사를 통한 주식 취득, 그 자체로는 불법 아니다

이 판례는 자회사를 통한 주식 취득이 그 자체로 자기주식 취득 금지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핵심은 주식 취득에 따른 손익 귀속입니다. 손익 귀속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비록 회사가 자회사에 금융 지원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자기주식 취득 금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거래는 다른 법률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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