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7.18

일반행정판례

금융당국에 불공정거래 신고하고 포상금 받으려면?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목격하면 금융당국에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아무렇게나 신고한다고 포상금이 뚝딱 나오는 건 아니랍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14. 9. 4. 선고 2014다21930 판결)을 통해 어떤 신고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신고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구 자본시장법') 제435조와 시행령 제384조에 따르면, 포상금을 받으려면 신고 내용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특정인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  막연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특정 회사나 개인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 조사의 단서 제공: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신고자의 신원을 밝힐 것: 익명 신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즉, 신고 내용 자체가 완벽하게 불공정거래행위를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금융당국이 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밝혀낼 수 있도록  '실마리' 를 제공해야 합니다.

포상금을 받을 수 없는 신고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고자가 제보한 내용과 상관없이, 금융당국의 통상적인 조사 활동이나 위반자의 자진신고를 통해 불공정거래 사실이 드러난 경우, 신고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신고했지만,  금융당국이 이미 A기업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사실이 적발되었다면 신고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 내용이 조사에  직접적인 기여 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기여도'

결국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신고 내용이 불공정거래 적발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입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고 적발에 도움이 되었다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 내용이 사실과 완전히 다르거나, 금융당국의 독자적인 조사 활동이나 위반자의 자진신고로 불공정거래가 적발되었다면 포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참고 법령: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5조 제1항, 제7항, 제8항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4조 제1항, 제8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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