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목격하면 금융당국에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아무렇게나 신고한다고 포상금이 뚝딱 나오는 건 아니랍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14. 9. 4. 선고 2014다21930 판결)을 통해 어떤 신고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신고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구 자본시장법') 제435조와 시행령 제384조에 따르면, 포상금을 받으려면 신고 내용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신고 내용 자체가 완벽하게 불공정거래행위를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금융당국이 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밝혀낼 수 있도록 '실마리' 를 제공해야 합니다.
포상금을 받을 수 없는 신고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고자가 제보한 내용과 상관없이, 금융당국의 통상적인 조사 활동이나 위반자의 자진신고를 통해 불공정거래 사실이 드러난 경우, 신고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신고했지만, 금융당국이 이미 A기업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사실이 적발되었다면 신고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 내용이 조사에 직접적인 기여 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기여도'
결국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신고 내용이 불공정거래 적발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입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고 적발에 도움이 되었다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 내용이 사실과 완전히 다르거나, 금융당국의 독자적인 조사 활동이나 위반자의 자진신고로 불공정거래가 적발되었다면 포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참고 법령:
일반행정판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해 실제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자가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단순히 부패행위가 적발되고 관련자 징계 등의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 절감 등 객관적인 결과가 있어야 보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정치자금범죄 신고 시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는 신변보호 등 철저한 보호를 받고,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불량식품 발견 시 1399 전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또는 '식품안전나라' 앱으로 신고(업소 정보, 증거 자료 필수)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불량식품 신고는 1399, 온라인 등으로 가능하며, 최대 1000만원 포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중복 신고, 공무원 신고 등은 제외된다.
생활법률
선거범죄 신고 시 포상금(최대 5억원)을 지급하며, 신고자는 법적 보호를 받고 신원도 보장되니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공정한 선거를 만들자.
일반행정판례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정경쟁행위 등을 신고하더라도, 공정위가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그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신고는 조사를 촉구하는 행위일 뿐, 신고인에게 어떤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