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불량식품! 참지말고 신고하세요! (포상금 꿀팁까지!)

혹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발견하셨나요? 아니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진 음식을 보셨나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이제 더 이상 참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안전한 식생활을 만들어 봐요!  신고방법부터 포상금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1. 불량식품, 어떻게 신고할까요?

불량식품을 발견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신고해야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 전화 신고: 국번없이 1399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 인터넷 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MainNew.do)
  • 모바일 앱 신고: '식품안전나라' 앱

신고할 때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제대로 접수되고 처리되려면 몇 가지 사항을 꼭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사진, 실물, 이물, 광고자료 등)를 함께 제출하면 더욱 좋습니다.

  • 신고인 정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피신고인(업소) 정보: 업소명칭(성명), 소재지, 제품 정보, 위반 행위

2. 공익침해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로!

불량식품 제조·유통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침해 행위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별표 제148호) 따라서 불량식품으로 공익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공익신고하기'
  • 공익침해 신고 전화: 국번 없이 110

3.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어요!

불량식품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식품위생법 제90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3조)  신고한 위반 사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포상금액은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을 참고하세요.

  • 포상금 지급 기준: 동일 업소에 대해 여러 위반 사항을 신고하면 가장 높은 금액 기준으로 포상금 지급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 포상금 지급 한도: 1인당 연간 최대 300만 원 (단, 식품위생법 제93조 위반 행위 신고는 제한 없음)
  • 포상금 지급 방법: 위반 행위 확인 후 고발 또는 행정처분 시행 후 지급 (단,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사전 지급 가능)

4.  포상금 지급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불량식품 신고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단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예: 이미 신고된 사항, 허위 신고, 경미한 사항 신고 등)

불량식품 신고, 어렵지 않죠?  우리 모두 적극적인 신고로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만들어가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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