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부정경쟁행위를 신고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혐의 없음"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면? 억울한 마음에 소송이라도 하고 싶지만, 과연 가능할까요?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 처리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특정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조사 후 "혐의 없음" (무혐의 또는 각하) 처리를 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공정위의 "혐의 없음" 처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 즉, 이 결정에 불만이 있는 신고인이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4515 판결)
대법원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8. 2. 24. 법률 제5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지만, 이는 공정위에 조사를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 제49조 제3항은 공정위가 조사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신고인이 아닌 사건 당사자에 대한 통지 의무일 뿐,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정위가 신고 내용에 대해 무혐의 또는 각하 처리를 하는 것은 신고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신고인은 공정위의 "혐의 없음"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지만 "혐의 없음" 처리가 되었더라도, 이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신고는 공정위의 조사를 촉구하는 역할에 그치며, 신고인에게 특정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억울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참고 조문:
참고 판례:
상담사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판단은 법원의 민사소송 판결을 구속하지 않으며, 법원은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공정위 결정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일반행정판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고지처분 취소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 고지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본안 판단 사항이므로 관할법원 판단 시 고려대상이 아니다.
형사판례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속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 기소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즉, 특정 유형의 허위 광고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삼성생명보험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공표명령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행정심판 절차 없이 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소송 제기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과징금 납부명령의 집행정지를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일반행정판례
돈이 많이 드는 민원을 내기 전에 미리 약식으로 가능성을 타진하는 '사전심사' 결과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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