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선거, 깨끗하게! 선거범죄 신고하고 포상금 받으세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죠! 하지만 불법으로 얼룩진 선거는 꽃이 아니라 잡초처럼 민주주의를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선거범죄를 신고하고 깨끗한 선거를 만드는 시민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선거범죄의 범위와 신고 포상금 제도, 그리고 신고자 보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어떤 행위가 선거범죄일까요? (선거범죄의 범위)

선거범죄는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선거운동 기간 위반 행위 등이 모두 선거범죄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과태료 부과 대상인 위법행위 (공직선거법 제261조제9항) 도 선거범죄에 포함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제1항).

2.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받을 수 있나요? (포상금 지급)

네, 선거관리위원회나 검찰이 알기 전에 선거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62조의3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 두 기관에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17조제3호).

3. 선관위 & 검찰, 포상금 지급 절차는 어떻게 다를까요?

  • 선거관리위원회: 포상금심사위원회에서 포상 여부, 금액 등을 심사하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6), 최대 5억 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4제1항 본문). 신고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추가 포상도 가능합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4제1항 단서). 익명으로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검찰: 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건 종국처분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별지 제2호서식). 익명 신청은 검사장 승인이 필요합니다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2항). 지급 결정은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16조). 법무부장관이 검사장을 통해 지급하며, 익명인 경우 담당 검사가 대신 수령하여 지급합니다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제3항).

4. 포상금,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도 있나요?

담합 등 거짓 신고, 불송치/불기소 처분, 무죄 판결 확정 시 포상금 지급이 취소되고 이미 받은 포상금은 환수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62조의3제3항~제5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환수 통지 후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부시 국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

5.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요? (신고자 보호)

걱정 마세요! 선거범죄 신고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준하여 보호받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고, 신변 안전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집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보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처벌받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제2항, 제256조제3항제4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깨끗한 선거,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선거범죄를 목격하셨다면 적극적으로 신고에 참여해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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