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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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나도 모르게 손해보고 가입했다면? 위법계약 해지권 알아보기!

금융상품에 가입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판매자가 뭔가 잘못 설명했거나 속인 것 같다면? 억울하게 손해를 감수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위법계약 해지권을 통해 부당한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소비자를 위한 중요한 권리인 위법계약 해지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법계약 해지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금융상품 판매자가 법을 어기고 금융상품을 판매한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전단)

판매자가 어떤 법을 어겼을 때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위반 사항이 있습니다.

  1. 적합성 원칙 위반: 투자자의 투자 목적, 재산 상황 등에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한 경우
  2. 적정성 원칙 위반: 투자자의 투자 경험, 투자 지식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위험한 상품을 권유한 경우
  3. 설명 의무 위반: 상품의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잘못 설명한 경우
  4.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위반: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고객을 속여서 상품을 판매한 경우
  5.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 고객에게 필요하지 않은 상품을 강압적으로 판매한 경우

어떤 금융상품에 적용될까요?

위법계약 해지권은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1조제1항)

  1. 금융상품 판매업자와 계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2. 해지 시 소비자에게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

단, 다음 금융상품은 제외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1조제1항)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체결하는 계약
  •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 표지어음
  • 그 밖에 위와 유사한 금융상품

언제까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그리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전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

어떻게 해지권을 행사할까요?

판매자에게 계약해지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금융상품 명칭과 법 위반 사실을 명시하고, 위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전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3항 전단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1조제2항) 자동차 책임보험의 경우,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3항 후단)

판매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고, 거절할 경우 그 사유를 함께 알려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후단)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다면 소비자는 직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4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1조제4항) 계약이 해지되면 판매자는 수수료, 위약금 등 해지 관련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

나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부당한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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