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9.10

형사판례

금융투자상품, 아무거나 팔면 안 돼요!

금융시장에는 정말 다양한 투자 상품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품들을 아무나 마음대로 만들어서 팔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금융투자업은 허가받은 사람만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적격한 사람들이 함부로 금융상품을 팔아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을 막고, 건전한 금융시장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FX마진거래'를 변형한 상품을 무허가로 판매한 사건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이 상품이 정말 금융투자상품인지, 판매자가 처벌 대상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쟁점이 된 FX마진거래 변형 상품은 어떤 거래였을까요?

고객이 소액(예: 10만 원)을 지불하고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GBP/AUD) 환율의 상승 또는 하락을 예측하는 거래였습니다. 만약 예측이 맞으면 투자금의 90%를 추가로 돌려받고, 틀리면 투자금을 모두 잃는 구조였죠. 마치 환율을 두고 하는 단순한 '돈내기'처럼 보이는 이 거래, 과연 금융투자상품일까요?

대법원은 이 거래를 금융투자상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기성: 거래 금액이 소액이고, 거래 시간도 몇 시간에 불과해 투기 목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으며, 환율 변동 위험을 회피하는 정상적인 경제적 수단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경제적 순기능 부재: 기업의 자금 조달이나 위험 회피/분산과 같은 금융투자상품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 투자자 보호와 무관: 투자자 보호나 금융투자업 육성·발전과는 무관한 거래입니다.
  • 파생상품 요건 불충족: 구 자본시장법 (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정의된 파생상품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특히, 미리 정해진 금액만 지급하는 구조라 '기초자산 가격에 따라 산출된 금전'이라고 볼 수 없고, 단시간 내 종료되어 '장래 특정 시점'에 대한 약정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이 거래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따라서 무허가 금융투자업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금전을 지급하고 미래의 가치 변동에 따라 손익이 발생한다고 해서 모두 금융투자상품은 아닙니다. 거래의 목적, 구조, 경제적 순기능,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관련 법조항: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조 제1항, 제2항, 제4조 제1항, 제10항,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6조 제1항, 제2항, 제11조, 제444조 제1호

참고 판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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