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투자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외화채권을 원화로 환산할 때 어떤 기준시점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금융투자업 미등록 투자일임계약의 효력
법으로 금지된 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금지규정 위반이 계약의 무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를 고려하여 계약의 효력 제한 여부를 판단합니다. (민법 제105조 참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등)
이번 판례에서는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일임업을 한 경우, 관련 법규(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투자일임계약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법규의 목적은 투자자 보호와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육성에 있는데, 미등록 투자일임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면 거래 당사자 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규는 단속규정으로, 위반 시에는 제재를 받지만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2. 외화채권의 원화 환산 기준시점
외화채권을 원화로 환산하여 청구할 경우, 어떤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환율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원이 채무자에게 외화채권의 지급을 명령할 때는, 채무자가 실제로 돈을 지급할 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인 변론종결 시의 환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민법 제378조,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 등)
이번 판례는 원심에서 손실이 확정된 시점의 환율을 적용한 것을 잘못으로 판단하고, 변론종결 시의 환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정정했습니다.
이처럼 금융투자 관련 법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관련 판례를 통해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투자일임업자가 고객의 돈을 위탁받아 외화증권이나 외화파생상품을 사고파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로 볼 수 없어, 미등록 영업으로 처벌할 수 없다.
민사판례
달러($)와 같은 외국 돈으로 갚아야 할 빚을 우리나라 돈(원화)으로 갚거나, 원화로 빚을 갚는 것으로 처리할 때에는 실제로 돈을 주고받거나 빚 갚는 처리를 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해야 한다.
상담사례
달러 계약을 원화로 지급할 땐 계약 시점이 아닌 실제 돈을 지급하는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야 한다.
민사판례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자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객과 손실보전 약정을 했더라도 그 약정 자체는 유효하다. 투자자문업 미등록은 처벌 대상이지만, 계약 자체를 무효로 만들지는 않는다. 손실보전 약정 금지 조항은 정식 금융투자업자에게만 적용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신용보증기금이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섰을 때, 금융기관이 담보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책임 범위와 외화 대출 보증 시 환율 적용 시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외화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선 신용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서 갚아야 할 때, 법원이 어떤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핵심은 보증기관이 실제로 돈을 갚는 날짜가 아니라, 재판에서 최종 결론이 나는 날(사실심 변론종결일)의 환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