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12.24

형사판례

외국환업무, 정확히 무엇일까요? 투자일임업은 외국환업무 등록 대상일까?

해외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외국환'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외국환과 관련된 업무를 하려면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외국환업무의 범위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463 판결)을 통해 외국환업무의 의미가 명확해졌습니다. 이 판결은 투자일임업을 하는 회사가 고객의 돈을 해외 주식이나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행위가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었던 사건입니다.

과연 투자일임업은 외국환업무 등록 대상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구 외국환거래법(2017년 1월 17일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 제8조 제1항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환업무'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6호와 시행령 제6조는 외국환업무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 국내외 간 지급, 추심, 수령
  • 외국통화 관련 예금, 대출, 보증 (거주자/비거주자)
  • 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 증권/채권 매매
  • 외국환 관련 신탁, 보험, 파생상품 거래 (거주자 간/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 외국통화 표시 시설대여
  • 위 업무에 딸린 업무

대법원은 이러한 법 조항들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벌과 관련된 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죄형법정주의 원칙) 따라서 외국환업무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한 업무만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투자일임회사는 단순히 고객의 지시에 따라 외화증권이나 파생상품을 매매했을 뿐, 외국환업무 자체를 직접 수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투자일임회사의 행위는 위에 언급된 외국환업무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외국환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 적용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해외 투자 관련 업무를 진행할 때, 외국환거래법 관련 규정을 잘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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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관리규정#선량한 풍속#죄형법정주의#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