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외국환'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외국환과 관련된 업무를 하려면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외국환업무의 범위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463 판결)을 통해 외국환업무의 의미가 명확해졌습니다. 이 판결은 투자일임업을 하는 회사가 고객의 돈을 해외 주식이나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행위가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었던 사건입니다.
과연 투자일임업은 외국환업무 등록 대상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구 외국환거래법(2017년 1월 17일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 제8조 제1항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환업무'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6호와 시행령 제6조는 외국환업무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 조항들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벌과 관련된 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죄형법정주의 원칙) 따라서 외국환업무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한 업무만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투자일임회사는 단순히 고객의 지시에 따라 외화증권이나 파생상품을 매매했을 뿐, 외국환업무 자체를 직접 수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투자일임회사의 행위는 위에 언급된 외국환업무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외국환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 적용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해외 투자 관련 업무를 진행할 때, 외국환거래법 관련 규정을 잘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민사판례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이루어진 투자일임계약은 무효가 아니며, 외화채권은 변론종결 시점 환율로 계산해야 한다.
형사판례
한국과 외국 사이에 돈을 주고받는 것과 직접 관련된 부수적인 업무도 외국환거래법상 허가받지 않은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외국에서 발행된 증권(외화증권)이 국내법상 합법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상장예정' 또는 '거래되는' 외화증권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해외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할 때는 신고해야 하지만, 이미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는 신고의무가 없다.**
형사판례
허가받지 않고 환전을 해주는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입니다. 환치기 업자가 송금할 돈을 받는 행위 자체도 외국환 업무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외국환관리규정에서 '도박, 범죄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된 외화 지급을 금지하고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은 너무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므로 무효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