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5.09

민사판례

유사 투자자문 계약의 효력과 손실보전 특약

주식 투자 열풍 속에 유사 투자자문 업체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투자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계약 내용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유사 투자자문 계약의 효력과 손실보전 특약에 관련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유사투자자문업체인 피고와 두 건의 증권정보 제공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계약 모두 특약사항이 있었는데, 첫 번째 계약은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 계약은 목표 수익률 미달성 시 이용료 전액 환급을 약속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원고는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했고, 피고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가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자문을 했는데, 이 계약이 무효인가? (자본시장법 제17조 위반 여부)
  2. 손실보전 특약이 있는데, 이 특약이 무효인가? (자본시장법 제55조 유추적용 여부,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

법원의 판단

  • 미등록 투자자문 계약의 효력: 자본시장법 제17조는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해서 모든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의 목적과 의미를 고려했을 때, 계약 자체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정할 정도로 반사회적이거나 반도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미등록 투자자문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8562 판결 참조)

  • 손실보전 특약의 효력: 자본시장법 제55조는 금융투자업자의 손실보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심은 이 조항을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유추 적용하여 손실보전 특약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제55조는 금융투자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므로,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자와 달리 불특정 다수인에게 획일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개별 투자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며, 자본이나 인력 요건도 덜 엄격합니다. 따라서 두 업종 사이에 제55조를 유추 적용할 만큼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40547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26135 판결 등 참조)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유사투자자문 계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효인 것은 아니며, 손실보전 특약 역시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직접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103조, 제105조, 자본시장법 제6조, 제7조, 제17조, 제55조, 제98조, 제101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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