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금지금 폭탄영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판결은 금지금 거래에서 '재화의 공급' 여부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판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금지금을 매입하여 홍콩에 수출하는 사업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지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지만, 과세관청은 이 거래가 폭탄영업의 일부로서 명목상 거래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및 관련 판례(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86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재화의 공급 여부는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금지금 거래에서 '재화의 공급'은 실질적으로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특정 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당사자의 거래 목적, 경위, 태양, 이익 귀속 주체, 대가 지급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특정 거래가 명목상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합니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오류: 원심은 단순히 폭탄업체가 개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거래를 명목상 거래로 단정하고,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금지금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며, 수출을 통해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거래를 명목상 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재화의 공급'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금지금 폭탄영업과 관련된 과세 분쟁에서 과세관청의 증명 책임을 명확히 하고,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히 폭탄업체가 개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명목상 거래로 단정해서는 안 되며, 실질적인 재화의 이동 및 대가 지급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금지금 폭탄영업에 연루된 여러 피고인들의 조세포탈, 부정환급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폭탄영업 자체는 조세포탈에 해당하지만, 이후 수출업체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별도의 조세포탈이나 부정환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세무판례
폭탄업체가 끼어 있는 금괴 수출입 거래에서, 단순히 폭탄업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거래가 가짜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도 유효하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세무서가 재고 부족을 매출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지만, 대법원은 세무서가 매출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며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판례
면세금지금 거래 승인을 받은 회사를 폭탄업체로 운영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는 조세포탈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실제 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가 정상적으로 발행된 경우, 수출업체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부정환급으로 볼 수 없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가 정당한지에 대한 소송에서, 세금을 부과한 세무서가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사실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 정황상 세금 부과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된 형사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가 정당한지에 대한 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세금을 부과한 과세 당국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