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7.26

일반행정판례

기간 만료된 행정처분, 취소소송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간이 정해진 행정처분의 효력이 만료된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행정처분의 효력 기간이 만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굳이 소송을 통해 취소하지 않아도 이미 효력이 없어진 것이죠.

본 사례는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지정 기간이 만료된 후, 그 지정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1. 행정처분에 효력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경우, 처분이 외형상 남아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법적인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굳이 소송을 통해 취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3. 본 사례에서 도매시장법인 지정 기간은 이미 만료되었고, 지정이 외형상 남아있다고 해서 법적인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특별한 사정도 없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지정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으로는 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7조 제1항,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12조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기간이 정해진 행정처분은 기간 만료 시 효력을 잃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굳이 소송으로 취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기간이 정해진 행정처분의 효력과 취소소송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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