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법인지정처분취소

사건번호:

2000두7254

선고일자:

200207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효력기간이 경과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한정 소극) [2] 농수산물 지방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그 지정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2] 농수산물 지방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그 지정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2조 / [2] 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현행 제17조 참조) , 제17조 제1항(현행 제23조 제1항 참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544),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14708 판결(공1997상, 411),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7397 판결(공1997하, 2532),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공1999상, 568)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합동농산물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안산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종인 외 7인) 【피고보조참가인】 국제청과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안산국제청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새날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여운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7. 13. 선고 2000누418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3항, 제17조 제1항 등 관련 규정들에 의하여, 시장은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고, 그 지방도매시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유효기간을 3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하는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여야 하는바, 기록 중의 자료들에 의하니, 피고가 1995. 6. 26. 피고보조참가인을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하고 1998. 12. 31.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그 지정유효기간을 1999. 1. 1.부터 2001. 12. 31.까지로 한 도매시장법인 지정서를 교부하였으므로 2001. 12. 31. 3년의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지정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파기될 수밖에 없는바,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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