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간제로 임용된 한 대학교수가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에서 탈락하자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간제 교수의 재임용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고, 기간제 교수의 법적 지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인 최창동 교수는 2년 기간제 조교수로 임용되었으나,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최 교수는 학교 측의 재임용 제외 처분이 부당하고, 총장의 심사가 자의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재임용 제외 처분의 무효확인과 급여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최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임용 제외 처분의 효력: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기간을 정해 임용된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 시, 학교 측에 재임용 의무를 부여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당연퇴직됩니다. 학교의 재임용 제외 처분은 단순히 이러한 당연퇴직 사실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것일 뿐, 새로운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민사소송법 제228조)
재임용 여부는 학교의 재량: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의 재임용 여부는 학교의 재량에 속합니다. 설령 교원의 심사 평정 결과가 재임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학교가 반드시 그 교원을 재임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민법 제750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이 사건에서 최 교수는 총장의 심사가 자의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최 교수의 재임용 제외 처분 무효확인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이 판결은 기간제 교수의 재임용 문제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기간제 교수는 임용기간 만료 후 당연퇴직되며, 학교는 재임용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재임용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학교 측에 재량을 일탈·남용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참고 판례: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단순히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계약 기간을 정해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계약 기간 만료 시 당연히 퇴직되므로, 학교 측의 재임용 거부 처분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은 할 수 없다.
민사판례
기간제 사립대학 교원은 임용기간이 끝나더라도 공정한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대학에서 기간제로 일하는 교원(전임강사 등)도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학교 측이 "비정년트랙"이라는 이유로 심사 없이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위법이다.
민사판례
기간제로 임용된 사립대 교수가 재임용 거부를 당했을 때, 재임용 심사를 제대로 받을 권리가 있지만, 기간 만료 자체로 교수직을 잃는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2년 기간제로 임용된 대학교원이 기간 만료 후 재임용되지 못한 경우, 학교 측의 재임용 거부가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강의평가, 동료 교수 의견, 학생 탄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대학교가 기간제 교수를 부당하게 재임용 거부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재임용 거부를 한 경우, 대학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