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6.10

민사판례

기간제 교수 재임용 탈락, 학교 상대로 소송 제기했지만...

최근 기간제로 임용된 한 대학교수가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에서 탈락하자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간제 교수의 재임용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고, 기간제 교수의 법적 지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인 최창동 교수는 2년 기간제 조교수로 임용되었으나,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최 교수는 학교 측의 재임용 제외 처분이 부당하고, 총장의 심사가 자의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재임용 제외 처분의 무효확인과 급여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최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임용 제외 처분의 효력: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기간을 정해 임용된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 시, 학교 측에 재임용 의무를 부여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당연퇴직됩니다. 학교의 재임용 제외 처분은 단순히 이러한 당연퇴직 사실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것일 뿐, 새로운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민사소송법 제228조)

  2. 재임용 여부는 학교의 재량: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의 재임용 여부는 학교의 재량에 속합니다. 설령 교원의 심사 평정 결과가 재임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학교가 반드시 그 교원을 재임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민법 제750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이 사건에서 최 교수는 총장의 심사가 자의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최 교수의 재임용 제외 처분 무효확인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이 판결은 기간제 교수의 재임용 문제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기간제 교수는 임용기간 만료 후 당연퇴직되며, 학교는 재임용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재임용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학교 측에 재량을 일탈·남용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2852 판결
  •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622 판결
  • 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다61789 판결
  •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4332 판결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11696 판결
  •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9640 판결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2315 판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단순히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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