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7.29

민사판례

기간제 교수님, 재임용 거절당했는데 소송까지 갈 수 있을까요?

대학에서 기간제로 일하는 교수님들이 재임용에서 탈락하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런데 재임용 거절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조선대학교에서 기간제로 근무하던 교수님들이 재임용에서 탈락했습니다. 억울했던 교수님들은 학교 측의 재임용 거절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은 "기간제 교수의 재임용 거절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입니다. 당시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 제53조의2 제2항에서는 대학교 교원을 일정 기간 동안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학교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재임용 의무 규정이 없다면, 기간제 교수는 임용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교수직을 잃게 됩니다. 즉, 학교 측의 재임용 거절 처분은 단순히 임기 만료로 인한 당연퇴직 사실을 알려주는 것일 뿐,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임용 거절 처분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애초에 무효로 만들 대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임용기간 만료로 이미 교원 신분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 기간제 교수는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재임용 의무 규정이 없다면 임용기간 만료로 자동 퇴직됩니다.
  • 재임용 거절 통지는 단순히 퇴직 사실을 알려주는 것일 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재임용 거절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28조 (소의 이익)
  • 대법원 1987.6.9. 선고 86다카2622 판결
  • 대법원 1993.4.23. 선고 93다5093 판결
  • 대법원 1993.7.27. 선고 92다40587 판결
  • 대법원 1994.5.13. 선고 94다4288 판결

기간제 교수의 재임용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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