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과 파면처분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기간제 교원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걸로 끝!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설령 부당하게 파면당했더라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교원 신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번 사건은 한 대학의 기간제 부교수가 파면처분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교수는 파면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용기간이 끝났더라도 계속 교원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기간제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교원 신분을 잃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파면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미 만료된 임용기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새로운 임용 계약 없이는 교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동 재임용 관행에 대한 증거가 없고, 학교 측의 급여 지급을 묵시적 재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면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과 관련이 있으며, 대법원 1991.6.25. 선고 91다1134 판결, 1991.7.23. 선고 91다12820 판결, 1991.12.27. 선고 91다32596 판결 등 기존 판례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결론적으로, 기간제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신분을 잃게 되며, 파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임용기간 만료 이후의 급여 등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민사판례
옛 사립학교법(1990년 4월 7일 개정 전)에는 임시교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정식 교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기간을 정해 임용한 경우에도 이는 조건부 임용으로 간주되며, 그 기간 설정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기간제 사립학교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전 면직 등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임용 의무 규정이 없다면 교원 신분은 상실되며,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이전 판례를 변경한 것이지만, 전원합의체가 아닌 부에서 판결하여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재심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민사판례
기간을 정해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될 권리가 없다. 사립대학과 지자체 간 인수인계 약정이 있더라도, 약정 전에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기능대학 교원을 계약직으로 임용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재임용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분이 종료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기간제 사립대학 교원은 임용기간이 끝나더라도 공정한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기, 재임용 심사, 학과 폐지에 따른 면직 등에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원고(교원)가 학과 폐지 후 연구 및 강의 활동 없이 다른 대학 출강 및 개인 사업을 하다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자,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재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