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기간제 끝! 정규직 됐는데, 임금이 깎인다고요? 🤔

🎉 드디어 기간제 근로자 생활을 마치고 정식 근로계약을 맺고 정규직이 되었어요! 축하할 일이지만,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회사와 노조가 맺은 단체협약 내용 때문인데요, 이 단체협약에 따르면 저처럼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의 임금이 기존 근로계약보다 낮아진다는 거예요. 정규직이 됐는데 임금이 깎인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

정답은 "안 됩니다!"

제가 이미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회사와 노조가 단체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단체협약 내용이 저에게 소급 적용될 수는 없어요. 비록 회사와 노조 사이에 협약자치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제 근로계약보다 불리한 조건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살펴볼까요?

  •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최저기준) 근로조건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못합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단체협약의 효력) 단체협약은 조합원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을 적용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체협약은 기존 근로계약보다 불리한 조건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단체협약은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단체협약 체결 당시 이미 확정되어 발생한 근로자의 개별적 권리에 대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미치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6.9.21. 선고 2006다28439 판결 등 다수).

즉, 저는 기존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계속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축하하는 자리에 뜻밖의 걱정거리가 생겼지만, 법적으로 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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