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디어 기간제 근로자 생활을 마치고 정식 근로계약을 맺고 정규직이 되었어요! 축하할 일이지만,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회사와 노조가 맺은 단체협약 내용 때문인데요, 이 단체협약에 따르면 저처럼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의 임금이 기존 근로계약보다 낮아진다는 거예요. 정규직이 됐는데 임금이 깎인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
정답은 "안 됩니다!"
제가 이미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회사와 노조가 단체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단체협약 내용이 저에게 소급 적용될 수는 없어요. 비록 회사와 노조 사이에 협약자치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제 근로계약보다 불리한 조건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살펴볼까요?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최저기준) 근로조건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못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단체협약의 효력) 단체협약은 조합원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을 적용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체협약은 기존 근로계약보다 불리한 조건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단체협약은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단체협약 체결 당시 이미 확정되어 발생한 근로자의 개별적 권리에 대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미치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6.9.21. 선고 2006다28439 판결 등 다수).
즉, 저는 기존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계속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축하하는 자리에 뜻밖의 걱정거리가 생겼지만, 법적으로 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퇴직 후 체결된 단체협약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자는 해당 협약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상담사례
회사와 노조의 합의로도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이미 발생한 최저임금 차액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노조가 임의로 포기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단체협약에서 정직원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한 경우, 수습기간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단체협약의 효력이 우선하여 정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즉, 회사가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었더라도 단체협약에 위배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단체협약은 회사에 불리한 내용도 포함될 수 있으며, 협약자치 원칙에 따라 유효하지만, 노조의 존재 목적에 반하거나 불합리하게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2년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어, 사용자의 계약 종료 통보가 무효로 판결되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 지급률을 낮추는 취업규칙 개정을 했는데, 나중에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이를 소급하여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면, 이는 협약 체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지만, 협약 체결 후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