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는 퇴직금! 회사가 퇴직금 지급 기준을 바꿀 때 노동조합의 동의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노조가 회사와 퇴직금 지급 기준 변경에 동의했을 때, 그 효력이 이미 퇴직한 사람에게까지 미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공공기관이 퇴직금 지급률을 낮추는 내용으로 규정을 바꿨습니다. 이때 직원들의 동의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노조가 생겨서 회사와 단체협약을 맺었는데, 협약 부칙에 "단체협약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모든 사항은 이 협약에 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이미 퇴직한 직원들에게도 낮아진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두 가지 측면에서 판단했습니다.
단체협약 체결 이전 퇴직자: 노조가 회사와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소급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맺더라도, 그 효력은 협약 시행 이후에 회사를 다니는 직원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미 퇴직한 사람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조합법 제36조)
단체협약 부칙의 효력: 단체협약 부칙에 "단체협약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모든 사항은 이 협약에 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쓰여 있고, 퇴직금 지급률 변경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다면, 노조가 퇴직금 지급률 변경에 소급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 지급률 변경 이후 퇴직한 사람들에게는 변경된 지급률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95조)
즉, 노조가 소급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이미 퇴직한 사람에게까지 효력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단체협약에서 이전에 발생한 모든 사항을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고, 퇴직금 지급률 변경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다면, 노조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변경된 지급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과 그 효력 범위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참고할 만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들의 동의 없이 퇴직금 지급률을 불리하게 바꿨더라도, 이후 노조와 새 단체협약을 맺어 변경된 지급률을 따르기로 했다면, 기존 직원들에게도 변경된 지급률이 적용된다.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 지급률을 낮추었는데, 나중에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에서 이전의 모든 사항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면, 노조원이 아니거나 단체협약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에게도 낮아진 퇴직금 지급률이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퇴직금 제도 변경에 동의하기 전에 퇴직한 사람과 그 후에 퇴직한 사람에게 다른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여러 번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꿨지만, 제대로 된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노동조합이 생기고, 일부 불리한 조항을 다시 바꾸면서 노조 동의를 받자, 이전에 동의 없이 바꿨던 부분까지 모두 유효하게 된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들에게 불리한 규칙 변경을 할 때, 설령 그 변경으로 손해를 보는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기존 노조의 동의(사후 추인 포함)를 받아야 변경된 규칙이 효력을 갖는다.
상담사례
퇴직 후 체결된 단체협약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자는 해당 협약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퇴직 후에 회사 임금협상이나 중재로 임금이 소급 인상되어도, 퇴직한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와 노조 간의 합의나 관행이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퇴직 전에 받았던 임금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