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최저임금, 회사랑 노조가 합의했다고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죠?! 🤔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소한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임금입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노조랑 합의했다고 안 주면 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는 이렇습니다.

택시회사인 A사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노조와 협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최저임금 적용은 임금협상이 끝날 때까지 유예하고, 기존 단체협약을 계속 적용한다"는 임시 합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새로운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그동안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하고 시행 시기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A사 직원 B씨 등은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을 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과연 B씨는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

  • 단체협약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 소급 적용은 제한적! 노조가 과거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소급해서 동의하더라도, 그 효력은 단체협약 시행 이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 이미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것! 이미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재산입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노조가 단체협약으로 임금을 포기하거나 지급을 미룰 수 없습니다.
  • 신의성실에도 위배! A사와 노조의 합의는 최저임금 지급을 잠시 미루자는 것일 뿐, 아예 안 주기로 한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단체협약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B씨 등의 청구는 신의성실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B씨는 최저임금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와 노조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없앨 수는 없다는 것이죠. 최저임금은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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