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고용 관계가 끝나는 걸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기대권'**이라는 개념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도 계약 갱신이나 정규직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이란 무엇일까요?
기간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 동안만 일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하지만 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을 갱신한다'는 내용이 있거나,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회사의 그동안의 관행 등 여러 사정을 볼 때 갱신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 있다면, 근로자는 계약 갱신을 기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정당한 기대권'이라고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러한 정당한 기대권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습니다. 즉,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도 인정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단순히 계약 갱신뿐 아니라,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있거나, 설령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회사의 이전 관행, 근로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정규직 전환 기준의 존재 여부 및 운영 실태, 수행 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을 기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고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다면, 이 역시 부당해고처럼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봅니다.
기간제법이 시행되면 기대권이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막고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었다고 해서 기존에 형성된 갱신 기대권이 사라지거나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간제법은 정규직 전환 노력 의무(제5조), 차별적 처우 금지(제8조 제1항), 차별 시정 신청(제9조 제1항) 등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이처럼 기간제 근로자라도 회사의 관행이나 여러 사정에 따라 계약 갱신이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기간제 근로자는 회사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 약속, 관행 등으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될 경우,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계약갱신 거부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농협에서 6년간 근무한 계약직 직원들이 근무성적 미달을 이유로 재계약이 거절되었는데, 법원은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했습니다. 계약직이라도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있으면 사용자가 함부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기간제 근로계약이더라도 근로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면 사용자는 함의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간제법 시행 이전에 형성된 갱신 기대권은 기간제법 시행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회사가 갱신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의 정함이 형식적인 것인지,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근로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또한, 기간제법 시행 이전에 형성된 갱신기대권은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도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