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퇴직 후 회사의 단체협약, 나에게도 적용될까? 🤔

회사를 퇴직한 후, 예전 직장 동료에게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사 노조가 임금과 연차수당을 소급 적용하는 단체협약을 새롭게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도 혜택이 돌아올까요? 1년 전에 퇴사했는데도 말이죠. 많은 분들이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아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 후 체결된 단체협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체협약은 회사(사용자)와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등에 대해 합의한 계약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죠. 만약 단체협약에서 임금 인상 등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단체협약 시행 이후 회사에서 근무하는 조합원이나 근로자에게만 발생합니다.

즉,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해 소급 적용하는 단체협약을 회사와 체결했더라도, 그 효력은 단체협약 시행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조합원이나 근로자에게만 발생합니다.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甲씨처럼 이미 퇴직한 경우에는 새롭게 체결된 단체협약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과거의 근로관계는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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