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납골시설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위한 납골시설을 짓고자 하는 재단법인과 울주군수 사이에 벌어진 법적 분쟁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발단
한 재단법인이 울산 울주군에 대규모 기독교인 전용 납골시설을 건립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울주군수에게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했지만, 울주군수는 이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재단법인은 울주군수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울주군수의 처분, 행정소송 대상 맞나?
재단법인은 도시계획시설 입안 제안을 거부한 울주군수의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 제139조 제2항과 관련 조례에 따라, 울주군수가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이므로 그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납골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본안 판단 사항이지, 소송 자체의 적법성과는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쟁점 2: 기독교인 전용 납골시설, 도시계획시설 될 수 있나?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기독교인 전용 납골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토지 수용권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구 국토계획법 제4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사설 납골시설은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봉안시설’인 경우에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42조 제3호에서도 사설봉안시설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봉안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사설봉안시설’이란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 납골시설은 대부분 기독교인과 그 가족을 위한 시설로 계획되었고,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비율은 2.4~5.4%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시설이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봉안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3: 산지전용허가 면적 제한, 적용되나?
재단법인은 납골시설 부지가 산지라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면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 납골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면적 제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기독교인 전용 납골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판례는 도시계획시설의 공공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이번 포스팅이 납골시설과 도시계획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교회가 납골당을 설치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근처 주민들은 납골당 설치로 인해 환경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
형사판례
서울시 제1종 전용주거지역 내에 있는 종교집회장 안에는 납골당을 설치할 수 없다.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종교집회장은 허용하더라도 납골당 설치에 대한 명시적인 허용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납골당 설치가 불가능함을 알고도 투자자를 속여 돈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법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면 개인도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납골당 설치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산림형질변경과 환경영향평가의 관계,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부실할 경우 허가 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납골당 설치 허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원고적격)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원 내 납골당 설치는 그 위치가 도시계획시설(예: 공원 내 전시관)인지, 아니면 일반 시설(예: 공원 내 사설 법당)인지에 따라 허가 필요 여부가 달라진다. 도시계획시설 내 납골당 설치는 도시계획 변경 인가가 필요하지만, 일반 시설 내 납골당은 별도의 공원 점용 허가가 필요 없다.
일반행정판례
사찰이 납골탑과 함께 부대시설(법당 등) 설치를 신고했는데, 군청이 이를 모두 반려한 처분에 대해, 대법원은 납골탑 설치신고 반려는 위법하지만 부대시설 설치신고 반려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납골탑 설치 자체는 법에서 정한 신고 대상이지만, 부대시설 설치는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납골탑 설치를 위해 산림을 전용할 때는 납골탑 자체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에만 허가 없이 가능하며,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전용은 허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