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납골당 설치 허가를 둘러싼 주민들의 소송과 관련된 법원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경기도지사가 재단법인에 납골당 설치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주민들은 왜 소송을 제기했을까요?
주민들은 납골당 설치로 인해 자연경관 훼손, 재해 위험 증가, 생태계 파괴, 식수원 오염, 교통 혼잡, 소음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주변에 공동묘지가 많아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데, 납골당까지 들어서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였습니다.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을까요? (원고적격)
납골당 설치 허가의 직접적인 대상은 재단법인이지만, 주민들처럼 제3자라도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납골당 설치를 위해서는 산림 형질 변경 허가와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데, 이러한 관련 법규(구 산림법, 구 환경영향평가법)는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두2175 판결 참조)
환경영향평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예측하여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약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사업 허가가 나왔다면 그 처분은 위법입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를 거쳤더라도 그 내용이 부실하다면 어떨까요?
법원은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부실하더라도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평가를 아예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라면, 그 자체로 허가 처분을 위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부실한 평가 내용은 허가 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990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에서는 원심 법원이 환경영향평가서 전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일부 내용만으로 납골당 설치 허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 여부와 그 정도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일부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전체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여 허가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 구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제7조, 제8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
이번 판결은 행정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법원의 꼼꼼한 심리 의무를 분명히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교회가 납골당을 설치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근처 주민들은 납골당 설치로 인해 환경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
일반행정판례
법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면 개인도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사업 승인에 대한 소송에서, 사업 지역 밖 주민의 원고적격 인정 요건,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 여부 판단 기준, 그리고 행정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계획 수립 전에 실시하는 사전환경성검토가 부실하게 진행되었더라도, 그 부실함이 극단적이지 않다면 해당 행정계획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을 설치할 때, 재활용 신고보다 *시설 설치가 먼저* 이루어진다면, 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사찰이 납골탑과 함께 부대시설(법당 등) 설치를 신고했는데, 군청이 이를 모두 반려한 처분에 대해, 대법원은 납골탑 설치신고 반려는 위법하지만 부대시설 설치신고 반려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납골탑 설치 자체는 법에서 정한 신고 대상이지만, 부대시설 설치는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납골탑 설치를 위해 산림을 전용할 때는 납골탑 자체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에만 허가 없이 가능하며,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전용은 허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