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번 돈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어떤 회사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교묘한 방법을 썼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기부금이라는 탈을 쓴 부당한 세금 회피 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보험회사(원고)가 치안본부 소속 차량의 보험 업무를 처리하면서, 몇 년 동안 큰 금액을 '불우경우돕기성금' 또는 '경우회활성화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치안본부장에게 기탁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치안본부에서 관리되지 않고 바로 재향경우회(경우회)에 전달되었어요. 알고 보니, 경우회는 이 보험회사의 주식 대부분을 소유한 대주주였습니다. 세무서는 이 기부금이 법정 한도를 초과한다며, 초과분에 대해 손금(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했죠. 보험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기부금이 치안본부장에게 전달되었으니, 국가에 기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였죠. (구)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국가에 기부하는 금품은 손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돈이 사후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진실은 무엇인가?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 기부금의 '진짜 목적'에 주목했습니다.
이런 정황을 보면, 보험회사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기부금'이라는 형식을 빌려 실제로는 경우회에 이익을 몰아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현행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합니다. 즉,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거래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이 사례는 기업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얼마나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는지 보여주는 동시에, 대법원이 거래의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한 경영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 이러한 판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생활법률
기업 기부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나뉘어 손금산입(비용처리)을 통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식품 기부도 손비 처리 가능하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제때 받지 않거나, 특정 재단에 기부금을 낸 경우, 어떤 상황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보유한 신주인수권을 재단에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기부금에 해당하며, 재단이 신주를 받기 위해 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은 기부 여부와 관계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비영리 의료법인이 법정기부금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때, 공제 한도 계산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회사 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매길 수는 없으며, 면세 혜택을 받은 차량을 다른 회사에 양도할 때는 다시 면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경영난 타개를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했는데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면 증여세를 물리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