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은 영리 목적이 아닌,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운영됩니다. 이러한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비축하는 자금이 바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입니다. 또한 의료법인은 사회 공헌을 위해 기부금을 지출하기도 합니다. 이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관련 법 해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쟁점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산 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어떻게 계산할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이 한도를 계산할 때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기준이 되는데, 이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즉, 대법원은 법정기부금 한도액이 아닌 실제 지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조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법 조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른 판단입니다.
쟁점 2: 기부금 한도 계산 시 '소득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
기부금도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 한도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기부금 한도 계산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조문: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제2항) 마찬가지로 법 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한 결과입니다.
핵심 정리: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 계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의료법인을 비롯한 비영리법인은 세금 계산 시 이러한 기준을 숙지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두35083 판결)
세무판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으로 번 돈을 고유목적사업에 썼다고 해서 그 돈을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서 세금을 줄일 수는 없다.
세무판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비영리사업에 사용할 때, 어떤 경우에 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핵심은 실제로 돈이나 자산이 비영리사업으로 넘어가야 기부금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회계상의 처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무판례
기부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이는 혜택(손금산입 특례)은 특별부가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부가세는 일반적인 법인세와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세무판례
회사가 보유한 신주인수권을 재단에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기부금에 해당하며, 재단이 신주를 받기 위해 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은 기부 여부와 관계없다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기업 기부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나뉘어 손금산입(비용처리)을 통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식품 기부도 손비 처리 가능하다.
세무판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이때 출연재산 평가는 대차대조표상 총자산에서 부채와 당기순이익을 뺀 금액으로 계산해야 한다. 단, 이연자산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자산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