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7.14

세무판례

기부금과 신주인수권 무상양도에 대한 법인세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기부금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부는 좋은 일이지만,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주인수권과 관련된 기부는 더욱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기부금의 손금산입과 신주인수권 무상양도에 대한 법인세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부금, 세금 혜택 받으려면?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순자산을 감소시키므로 손금에 해당하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장려되어야 하지만,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므로 모든 기부금을 손금으로 인정하면 회사의 조세 부담을 줄여 사실상 국가가 기부금을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자본을 감소시켜 주주나 채권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은 기부금의 공공성 정도에 따라 종류와 손금산입 범위를 구분합니다.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기부금으로, 일정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참조)

신주인수권 무상양도, 기부금으로 볼 수 있을까?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는 기부의 형태가 증여인지, 즉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양도했는지, 아니면 유상양도 형태를 취하면서 저가양도 또는 고가매입으로 실질적인 증여를 했는지에 따라 구분합니다. 무상양도 여부는 양도인이 대가를 수령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양수인이 양수 후 이익 실현을 위해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회사가 주주로 있던 은행의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인수권을 재단에 무상으로 양도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비록 재단이 신주를 취득하기 위해 주금 납입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회사는 대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신주인수권의 무상양도에 해당합니다. 재단이 주금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서 신주인수권 양도를 신주의 저가양도로 볼 수는 없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참조)

결론

기부금은 공익성을 고려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며, 신주인수권의 무상양도는 양도인이 대가를 수령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기부금과 신주인수권 무상양도에 대한 법인세 처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법한 세금 처리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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