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일부 토지를 공공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사업 기간이 법 시행 전후로 걸쳐 있다면 개발이익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일대의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89.12.30. 법률 제4175호, 이하 '구 법률') 시행(1990.1.1.) 전후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요.
성남시는 법 시행 이후 개발 완료된 제2토지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쟁점은 기부채납된 제3토지의 개발비용을 어떻게 처리하여 제2토지의 개발이익을 계산하는지였습니다.
쟁점 및 판결
성남시는 제3토지의 개발비용 중 제2토지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공제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계산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전체 사업이 하나의 택지개발사업이라는 점과 제3토지가 이 사업을 위해 기부채납 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제3토지의 개발비용 전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이 제시한 개발이익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정리
택지개발사업에서 일부 토지가 기부채납된 경우, 개발이익 산정 시 기부채납 토지의 개발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 판례는 전체 사업의 맥락을 고려하여 기부채납 토지의 개발비용 전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토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유의하셔서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사업 허가 조건으로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토지의 가액을 계산할 때, 개발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반영하지 않고 개발사업 착수 시점의 땅값에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만 더해 계산하도록 한 법령은 합헌이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건설 사업자가 기부채납한 시설의 가액을 개발부담금 계산 시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핵심은 분양가에 기부채납 비용이 포함되었는지, 그리고 토지 가액 산정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사업에서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때, 공사 구역별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고, 도시간선시설비는 개발비용에 포함되지만 세금과 용지부대비는 제외된다. 또한, 원래 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한 경우에도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토지 매입가격은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도 입증 가능하며,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함.
일반행정판례
여러 건설사가 함께 개발하는 택지개발 사업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시점은 전체 사업 완료 시점이 아닌 각 구역별 공사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원래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공공시설 설치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한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추가로 감보된 토지의 가액은, 그 토지가 사업 승인 지역 밖에 있더라도 개발부담금 계산 시 개발비용에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