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도로나 공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토지를 기부채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개발이익에서 공제되는 금액이니 만큼,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부 토지를 기부채납한 원고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기부채납 토지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였습니다. 당시 시행령에서는 개발사업 착수 시점 지가에 사업 기간 동안의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만 더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즉, 개발로 인한 이익은 제외하고 계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규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개발이익이 반영된 가액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해당 시행령 조항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8조 제3호, 제11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정당하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기부채납한 토지는 개발이익 계산 시 부과 항목(개발사업 완료 시점 지가)이나 공제 항목(개발사업 착수 시점 지가)에 포함되지 않지만, 허가 조건 때문에 무상으로 기부해야 하므로 공사비와 같은 비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부채납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개발사업 착수 시점 지가에 정상 지가 상승분만 더하여 기부채납 토지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법률의 취지에 맞고, 헌법상 재산권 보장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참고자료:
결론적으로, 개발사업에서 기부채납된 토지의 가액은 개발로 인한 이익을 제외하고, 개발사업 착수 시점 지가와 정상 지가 상승분을 합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개발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사업 중 일부 토지를 기부채납한 경우,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때 기부채납된 토지의 개발비용도 전액 공제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건설 사업자가 기부채납한 시설의 가액을 개발부담금 계산 시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핵심은 분양가에 기부채납 비용이 포함되었는지, 그리고 토지 가액 산정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추가로 감보된 토지의 가액은, 그 토지가 사업 승인 지역 밖에 있더라도 개발부담금 계산 시 개발비용에 포함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부동산 매매업자가 땅을 팔기 위해 일부를 도로로 기부채납한 경우, 그 기부채납한 땅값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비용 공제 시점은 땅을 판매한 시점과 같다.
세무판례
아파트 건설 사업자가 사업 승인 조건으로 도로를 기부채납한 경우, 그 도로 건설 비용은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며, 법정 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세금 신고 오류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계산 시 토지 매입가를 적용하려면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해야 한다는 시행령 규정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