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사업을 하면 번 돈의 일부를 개발부담금으로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개발로 얻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제도인데요, 이 개발부담금 계산,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핵심만 콕콕 짚어 드릴게요!
1. 땅 파는 시기가 다르면 개발부담금 계산도 따로따로!
여러 구역으로 나눠서 땅을 개발하는 경우(합동개발방식), 각 구역의 공사가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사업 전체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8411 판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2. 개발비용, 꼼꼼히 따져서 줄여야죠!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에서 개발비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개발비용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3. 세금 감면받았다면? 농특세도 계산에 포함!
만약 땅을 팔아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 감면을 받았고, 그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냈다면, 이 농특세도 개발비용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이 농특세에 대한 일반관리비는 추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두2362 판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2조)
택지개발 사업,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죠? 개발부담금 계산, 꼼꼼히 따져서 최대한 줄여보세요!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계산 시 토지의 처분가격과 실제 투입된 개발비용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의 경우 처분가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무엇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계산 시, 실제 매입가액을 인정받으면 그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처분가격은 기존 계산 방식보다 낮을 때만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토지 매입가격은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도 입증 가능하며,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함.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계산할 때, 개발사업 시작 시점 땅값은 개발 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고, 사업 비용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일(1990년 1월 1일) 이후에 쓴 돈만 인정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산정 시, 토지의 매입가격, 개발비용, 토지의 처분가격 등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효력, '보상비'의 범위, '처분가격 제한'의 의미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형질변경 허가 후 설계를 변경하더라도, 처음 허가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