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7.09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 사업에서 개발부담금 계산, 이것만 알면 된다!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 번 돈의 일부를 개발부담금으로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개발로 얻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제도인데요, 이 개발부담금 계산,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핵심만 콕콕 짚어 드릴게요!

1. 땅 파는 시기가 다르면 개발부담금 계산도 따로따로!

여러 구역으로 나눠서 땅을 개발하는 경우(합동개발방식), 각 구역의 공사가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사업 전체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8411 판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2. 개발비용, 꼼꼼히 따져서 줄여야죠!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에서 개발비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개발비용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 도시간선시설비: 도로, 상하수도처럼 도시를 연결하는 시설을 만드는 데 쓴 돈은 개발비용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8411 판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 제6호)
  • 농어촌특별세 & 종합토지세 & 용지부대비: 이 세금들은 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5566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두2362 판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 공공시설지원금: 공공시설을 짓거나 관리하는 데 지원한 돈은 경우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래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업자가 대신 냈다면, '부담금'으로 봐서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8411 판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

3. 세금 감면받았다면? 농특세도 계산에 포함!

만약 땅을 팔아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 감면을 받았고, 그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냈다면, 이 농특세도 개발비용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이 농특세에 대한 일반관리비는 추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두2362 판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2조)

택지개발 사업,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죠? 개발부담금 계산, 꼼꼼히 따져서 최대한 줄여보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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