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으면 국가에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그 계산 과정에서 기부채납한 토지 가치도 고려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신동아건설은 인천 계양구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일부 토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기부채납했습니다. 그런데 환지계획 확정 후 추가로 토지가 감보(토지 면적 감소)되었고, 계양구청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이 추가 감보된 토지의 가치는 개발비용에서 제외했습니다. 신동아건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일을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으로 정한 것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호에 따른 것으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의 위임 범위 내에 있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20946 판결, 1998. 11. 13. 선고 97누2153 판결 참조)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에 따라 기부채납한 토지뿐 아니라 환지계획에 따라 추가로 감보된 토지 역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개발비용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업 승인 조건에 따라 제공 또는 기부한 토지라면, 사업 승인 지역 밖에 위치하더라도 그 가액을 개발비용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추가 감보된 토지의 가액을 개발비용에 포함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개발부담금 산정 시 기부채납 토지의 가치를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건설 사업자가 기부채납한 시설의 가액을 개발부담금 계산 시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핵심은 분양가에 기부채납 비용이 포함되었는지, 그리고 토지 가액 산정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사업 허가 조건으로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토지의 가액을 계산할 때, 개발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반영하지 않고 개발사업 착수 시점의 땅값에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만 더해 계산하도록 한 법령은 합헌이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사업 중 일부 토지를 기부채납한 경우,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때 기부채납된 토지의 개발비용도 전액 공제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사업에서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때, 공사 구역별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고, 도시간선시설비는 개발비용에 포함되지만 세금과 용지부대비는 제외된다. 또한, 원래 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한 경우에도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토지 매입가격은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도 입증 가능하며,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함.
일반행정판례
이미 개발이 완료된 토지에 새로 짓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전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이 실제로 부과되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