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7.14

일반행정판례

기부채납한 수영장, 다시 내놓으라고? 시(市)와의 분쟁, 대법원의 판단은?

오늘은 기부채납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개인이 건설한 수영장을 시에 기부채납한 후, 오랫동안 사용해 왔는데 갑자기 시에서 사용허가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과연 시의 처분은 정당했을까요?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신이 건설한 수영장과 그 부지를 시에 기부채납했습니다. 기부채납 당시 시는 도시공원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원고에게 수영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약 20년간 시의 허가를 받아 수영장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다 시의회가 재정 수입 증대를 위해 기부채납된 공원 시설물에 대한 사용허가를 공개입찰 방식으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원고의 수영장 사용허가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시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가 원고와의 약속을 어겼고, 원고의 수영장 사용이 공원 용도에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닌데 사용허가를 거부한 것은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이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이미 오랜 기간 수영장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건설 비용을 상당 부분 회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기부채납 당시의 지방재정법시행령과 개정된 시행령을 비교해 볼 때,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 사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구 지방재정법시행령 (1988.5.7. 대통령령 제124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제1항)
  • 원고는 매년 시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왔고, 1992년에는 사용료까지 납부했으므로, 그 이후에도 사용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는 공공시설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권한이 있습니다. (구 지방자치법 (1994.3.16. 법률 제4741호로 재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130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7호) 따라서 공개입찰 방식 도입을 결정한 시의회의 의결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 시는 단지 기존 방침을 변경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사용허가를 하겠다고 한 것뿐이며, 이는 원고의 기존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대법원은 시의 사용허가 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기부채납 재산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기부자의 기대이익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기부채납 이후에도 관련 법령과 정책 변화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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